[휴학 신청]
신청기간 : 2024.7.22.(월) ~ 8.29.(목)
> 학과에서 휴학 희망자 개별 면담 실시, 휴학원서 취합
제출서류 : 휴학원서
제출기한 : 2024. 8. 28일까지 면담 및 휴학원서 제출 완료
* 학기 개시 후 일반휴학은 등록자(등록금 완납)에 한해서 가능함
* 일반휴학 기간 중 군 입영통지서를 받은 학생은 교무팀에서 군휴학(입영통지서 지참)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일반휴학 기간(1년) 만료 후 군 복무 여부와 관계없이 미복학으로 인해 제적 처리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
* 군휴학전 일반휴학 사용 시 재학 기간 중 사용 가능한 일반휴학 3회(편입생 2회) 중 1회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
* 신입생의 일반휴학은 재학 중 총 3회에 한하며,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재학 중 총 2회에 한함(군휴학, 질병휴학, 창업휴학 제외)
* 휴학 중인 학생이 휴학을 신청할 경우 '재휴학 원서' 서식을 사용해야 함
[복학 신청]
신청 기간 : 2024.7.22.(월) ~ 7.31.(수)
신청 방법: 학교 홈페이지-(신)학생포털-학적관리에서 신청
* 유의사항
- 병역휴학자가 복학신청 할 경우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신청하여야 함
- 복학예정자가 복학신청을 하지 않으면 복학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학칙 제47조에 의거하여 제적(미복학)처리 됨
[전과 신청]
신청 기간 : 2024.07.16.(화) ~ 7.19.(금) 14시까지
신청 방법 : 전과신청서, 성적증명서 출력하여 본관 1층 교무처 교무팀으로 제출
* 간호학과, 유아교육과 전과 불가
* 학과(부) 개편으로 인해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는 학과(부)에 소속된 학생, 중복학 또는 재입학 하는사람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학과(부)로 전과를 허용할 수 있음
* 복학예정자가 전과허가 후 복학하지 않을경우 전과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.